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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 지인 살해' 30대 대부업자…첫 재판서 "계획 살인은 아냐"

등록 2026.08.26 10:50:11수정 2026.08.26 11:46:24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미등록 대부업자로 피해자와 금전 거래

"피해자 무시·채무 문제로 우발적 범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고선영 수습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원)는 26일 오전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정모(3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던 정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던 정씨는 지난 2022년께 피해자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준 뒤 금전 거래를 이어왔으며,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1억3000만원에 이르자 지속해서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당일 서울역 인근 대형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정씨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당장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자 목과 가슴, 복부, 양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씨는 범행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정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계획 살인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무시를 받고 채무 문제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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