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조경태 "징계 수용…가처분·재심 신청 안 해"
등록 2026.08.26 11:39:33
윤리위, 조경태에 2년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18.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8/NISI20260818_0021402531_web.jpg?rnd=2026081815584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징계를 받은 조경태(6선·부산 사하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며 가처분·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은 저 조경태는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겠다.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 이후의 선택은 국민과 위대한 사하구민의 영역이다.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을 위한 저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13일 박덕흠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당내 부의장 선거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을 낙선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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