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배달업체 유착 의혹' 광주출입국사무소 직원 수사 의뢰
등록 2026.08.26 15:02:58수정 2026.08.26 16:50:26
"향후 수사 경과 종합 검토 후 징계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814_web.jpg?rnd=20260417130402)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특정 배달 대행업체와 유착해 단속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찰을 진행해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범죄 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특정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 정보를 받는 대가로 업체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등 이른바 '단속 실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이 특정 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타 업체 노동자 정보를 제공받아 표적 단속을 벌였다"면서 공식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5월 타인 계정 도용 등으로 무자격 배달을 한 외국인 불법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지역별 적발 외국인은 서울 282명(39%),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대구 15명(2%), 안산 14명(2%), 광주 14명(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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