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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건기식도 맞춤형”…전국 819곳서 만난다

등록 2026.08.26 15:11:19

올해 치과의사 첫 등록…관리사 7개 전문가 모두 활동

식약처, 현행 정제·캡슐·환 3종 제한에 분말 포함 추진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김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사무관이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현황 및 규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제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08.26. s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김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사무관이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현황 및 규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제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가운데 8월 현재 맞춤형 판매업으로 신고된 곳은 전국에 819개소로 집계됐다. 또한 의사와 한의사가 맞춤형 판매업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치과의사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등록됐다.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에서 시장으로: 규제·기술·시장의 통합 전략'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김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사무관은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조합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선임하는 자를 의미한다.

김 사무관은 "올해 의사, 한의사들의 맞춤형 판매업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치과의사의 관리사 선임이 없었는데, 올해 한 곳이 들어와서 전문가 집단 7곳이 모두 관리사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식품 관련 직군에서 관리사 자격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나온 결과"라며 "식품안전기사 등에서 일정 부분 어떤 경험을 가진 부분에 대한 추가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전국 819개소 가운데 약국이 673개소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약국의 경우 별도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은 "지금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이 정제, 캡슐, 환 등 3가지로 제한돼 있다"라며 "올 연말 정도에는 분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봉투에 소분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신설하고, 제품의 용기·포장(외포장)과 내포장에 ‘의약품이 아닙니다’ 문구와 내포장까지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신설하고, 제품의 용기·포장(외포장)과 내포장에 ‘의약품이 아닙니다’ 문구와 내포장까지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의 상담 기록 절차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안내서도 강화했다. 김 사무관은 "기록 관리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종합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최대한 예시로 서식 등을 많이 담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약국의 경우 대한약사회와 별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 그는 "약사회 차원에서 별도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기록이나 제품의 입출고 등을 받아볼 수 있다고 협의를 하고 있다"며 "참여 약사가 1000명을 넘어서면 약사회에서도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신설한다. 김 사무관은 "기존 로고는 해썹, GMP 등 다른 식약처 인증과 유사하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붉은색으로 하되 우측 상단에 체크 표시가 돼 있는 형태로 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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