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업체 백신 생산시설로 개방 가능"
등록 2026.08.26 16:32:01
![[서울=뉴시스]감사원 전경.(사진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0545_web.jpg?rnd=20260825111649)
[서울=뉴시스]감사원 전경.(사진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감사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전컨설팅을 접수받아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ASF는 국내 양돈 산업에도 치명적인 질병이나 상용화된 백신 부재로 인해 국내에서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매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는 글로벌 제약사보다 먼저 ASF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내 공급 및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백신 생산에 필요한 생물안전 3등급(BSL-3)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BSL-3 시설 이용을 신청했다.
BSL-3(Biosafety Level 3) 시설은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로 설치·관리 비용이 매우 높으며, ASF 백신은 BSL-3 시설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 규정상 BSL-3 시설 등 특수연구시설은 연구·실험 목적으로만 민간 개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백신 생산·판매 목적으로 연구시설 개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선 자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BSL-3 시설을 민간업체의 ASF 백신 생산시설로 개방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기술의 실용화 등을 위해 기업,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프라 등에 관한 협력 등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돼있어, 특수연구시설을 민간기업과 공동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고, 민간과의 공동활용 목적도 단순히 연구 및 시험분석 분야에만 국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ASF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수출용 백신에 대한 신속 허가 등 국내 업체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감사원은 "ASF 백신의 조속한 생산을 지원해 국가적 손실 예방과 국내 업체의 수출 지원 및 국내 바이오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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