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해운항로 하위법령 입법예고…해운 탈탄소화 본격화
등록 2026.08.27 11:00:00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녹색해운항로 구축 속도
![[서울=뉴시스] 2022년 친환경 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으로 도입된 하이브리드 추진 예인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2070824_web.jpg?rnd=20260226094143)
[서울=뉴시스] 2022년 친환경 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으로 도입된 하이브리드 추진 예인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해운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과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 녹색해운항로 관련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과 항만 사이의 물류 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배출이 없는 운항하는 항로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녹색해운항로에 투입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의 범위와 연료 공급이 가능한 항만의 요건 등이 담긴다. 녹색해운항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항로를 지정·고시하는 절차와 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은 내년 4월 1일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선박 자체의 친환경 전환뿐만 아니라 연료 공급과 항만 인프라 등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해수부와 산업통상부는 2035년까지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탄소저감형 미래선박 기술 개발과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대,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구축을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 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한다. 조선업계와 해운업계 간 협력을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김의중 제조산업정책관은 "친환경선박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산업에 새로운 일감을 만들어 내겠다"며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해운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선박 보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해운 과정 전반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두 정책을 연계해 국내 해운·조선업계가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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