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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 한달여 만에…트럼프, 연준 쿡 이사 또 해임 시도(종합)

등록 2026.08.27 10:44:28수정 2026.08.27 10:53:01

백악관, 21일 답변 기한 주고 두 번째 해임 절차

쿡 측 "조지아 대출서류 표기, 고의 아닌 착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가 27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을 강력히 경고하며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쿡 이사가 2025년 6월25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준에서 열린 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2026.05.28.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가 27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을 강력히 경고하며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쿡 이사가 2025년 6월25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준에서 열린 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2026.05.28.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 해임을 다시 추진하자 쿡이 주택대출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쿡 측은 조지아주 대출 서류의 주 거주지 표기는 실수였으며, 고의로 대출기관을 속이거나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마켓워치는 26일(현지시간) 쿡 측이 변호인 명의의 5쪽 분량 답변서를 백악관 법률고문 데이비드 워링턴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달 초 쿡에게 서한을 보내 주택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며 21일 안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쿡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쿡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하지 않은 실수는 사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혹은 지난해 8월 윌리엄 풀티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주택대출 서류를 근거로 법무부에 형사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풀티 청장은 쿡이 연준에 합류하기 전인 2021년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주택을 각각 자신의 주 거주지라고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로웰 변호사는 쿡이 조지아주 주택을 주 거주지로 표시한 것은 서류 작성 과정에서 생긴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출기관이 쿡의 미시간주립대 상근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서류에도 조지아주 주택이 ‘두 번째 주택’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문제가 된 주 거주지 표기를 통해 쿡이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쿡 측이 고용한 주택대출 전문가는 실제로 우대 조건이 적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쿡이 조지아주 주택을 임대하고도 임대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로웰 변호사는 쿡이 해당 주택의 임대를 검토했지만 실제로 임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로웰 변호사는 관련 서류가 쿡이 연준에 취임하기 전 개인적으로 받은 주택대출에 관한 것이라며, 이를 현직 연준 이사의 해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신학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8.24.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신학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8.24.

쟁점은 이 같은 취임 전 행위가 미 연방준비법이 정한 연준 이사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느냐다.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풀티 청장이 의혹을 제기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쿡을 즉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쿡은 해임 사유가 성립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5대4로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해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이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쿡이 주택대출 사기를 저질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쿡에게 해임 전 혐의를 통지하고 답변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행위의 중대성과 직무 연관성, 해당 행위가 연준 이사로서의 직무 부적합성을 뜻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연준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사들은 각각 14년의 임기를 맡되 임기 종료 시점은 서로 다르다. 쿡의 임기는 2038년까지여서 대통령이 단기간에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기 어려운 구조다. 로웰 변호사는 취임 전 개인 주택대출 서류에서 나온 실수를 해임 사유로 삼으면 의회가 보장하려 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쿡의 답변을 받은 뒤 어떤 조처를 할지 밝히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해임을 통보하면 쿡 측이 그 효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건이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갈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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