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활용 농가에 인센티브 5억6000만원 지급
등록 2026.08.28 13:50:09
1852농가 대상…토양 환원 ㏊당 20만원·조사료 활용 ㏊당 10만원
올해 참여 면적 3566㏊로 전년비 659㏊ 증가…불법 소각 방지 효과

이 사업은 보리·밀 수확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불에 태우지 않고 토양에 환원한 농가에 ㏊당 20만원, 조사료나 축산 깔개 등으로 재활용한 농가에 ㏊당 1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 면적은 3566㏊로 지난해보다 659㏊ 증가해, 영농부산물 적법 처리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대기오염과 산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익직불금 감액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 "불법 소각 예방에 동참해 주신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영농부산물 자원화를 지속해서 확대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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