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9월 한 달간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특별 할인
등록 2026.08.28 14:26:08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12/15/NISI20231215_0001438259_web.jpg?rnd=20231215141932)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9월 한 달간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기본 12% 선할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8%를 추가로 돌려받는 '후캐시백' 제도가 병행 운영된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이다. 8월 말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맞물려 더 많은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진안군은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형 상품권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며, 8월 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이 보유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은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21곳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8월 말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9월 한 달간 이어지는 진안고원행복상품권 특별 할인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강력한 지역경제 견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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