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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심도 실형 구형…내달 11일 선고

등록 2026.08.28 15:38:26수정 2026.08.28 15:56:24

염보현 징역 1년, 김민정 2년 구형…자격정지도

1심서 무죄…염보현 국감 불출석에만 벌금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은 염 소령의 모습. 2026.08.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은 염 소령의 모습.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항소심 제출 증거에 더해 보면 4개의 허위기재가 있고 개별적, 우발적인 게 아닌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이뤄진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염 소령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불출석해서 감추고자 한 행위인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무죄로 선고했다"며 "무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염 소령 측은 "원심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군인직을 계속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다는 점을 살펴 벌금형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염 소령은 "원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특검 주장과 달리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가 문제였다"고 했다.

김 중령은 "6개월간 낙인 속 힘든 시간을 보냈고, 무죄 후 겨우 복직 인사 발령 받았다"며 "버티고 있다.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국가에 도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1시 4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영장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에 따라 혐의 유무를 판단해 기소 및 공소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모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이르게 된 동기가 뭔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는지 등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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