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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먹거리 미리 점검"…식약처, 5800곳 살핀다

등록 2026.08.31 08:36:38수정 2026.08.31 08:46:23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대상

유통·조리식품 및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 강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늘어나는 수산물 수요에 대응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방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해산물.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늘어나는 수산물 수요에 대응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방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해산물.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이 많이 찾는 음식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내달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농·수산물,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5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의 유통·조리단계(국내 유통)와 수입식품 통관단계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조리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굴비·명태·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5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서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참기름·들기름 등), 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고사리·도라지·소고기·명태·부세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 엠에스엠(MSM),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 검사는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 영양·기능성분 함량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다.

또한 식약처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내세운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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