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면담실 설치 99%인데…교사 스트레스 더 높아져
등록 2026.08.31 10:03:00수정 2026.08.31 10:40:24
교육감 '정당한 지도' 1352건 중 기소 1.6%
학교 민원 창구 "실질적으로 작동" 3.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2024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07.18.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02188438_web.jpg?rnd=2026071611393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2024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3년, 교권은 회복되었는가? -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학교 현장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교권보호 정책이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률화 ▲교사 개인 대응에서 학교·기관 대응체계로의 전환 ▲학교 특성을 반영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이라는 세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17개에서 84개로 확대됐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민원 면담실 설치율도 99.72%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TALIS 2024)에서 중학교 교원의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는 2018년 48.3%에서 69.1%로, 폭력·언어폭력 및 위협에 따른 스트레스는 21.3%에서 34.6%로 높아져 제도 확대가 교사의 체감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사안에 제출된 교육감 의견 1870건 가운데 1352건(72.3%)은 '정당한 생활지도'였고, 이중 기소된 사건은 21건(1.6%)에 불과했다.
이쌍철 선임연구위원은 교권보호 정책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사후적으로 면책하는 '방어적 입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망 민원처리시스템연구회 교사는 교육부의 학부모 소통 서비스 '이어드림'이 공식 창구와 본인인증, 서면 기록, 상담 시간 통제라는 진전을 이뤘지만 민원을 누가 먼저 받고 걸러내며 책임질 것인가라는 핵심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교원 2만1310명이 참여한 요구조사에서 민원 책임 주체로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을 지목한 응답은 97%였지만, 이어드림은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지정하고 교사가 답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교사들이 원한 것은 더 편리한 상담 예약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구조적 보증"이라며 접수 주체를 교직원 개인에서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으로 전환, 악성 표현 필터링과 사전 고지, 단계적 이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상범 교사노조연맹 교권국장은 전국 초등교사 987명 조사 결과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친 반면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응답은 78.0%였다고 밝혔다.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의 71.5%에서는 교사가 팀원으로 포함돼 있었고,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도 11.1%에 불과했다.
유 국장은 오는 10월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에 ▲학교장을 민원대응 총괄책임자로 명시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민원대응팀 구성 제외 ▲사설 소통 앱과 교직원 개인 연락처의 공식 창구 배제 ▲퇴거요청 등의 구체적 절차 ▲교육지원청 대응지원팀의 정원·자격·예산 근거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중심 학교민원 대응체계 확립,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초기 선별·신속 종결, 학교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 마련, 분리·제지·민원 대응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하고 관련 정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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