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동산 온라인 광고 '단일가격 표시제', 영업자유 침해 아냐"
등록 2026.08.31 12:00:00수정 2026.08.31 13:40:25
부동산 매물 '경매 플랫폼' 사업화하려던 변호사
국토부 고시로 막히자 헌법소원…만장일치 기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거래 예정 금액을 광고할 때 협상 가격이 아닌 단일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6.08.3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21413294_web.jpg?rnd=2026082714125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거래 예정 금액을 광고할 때 협상 가격이 아닌 단일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헌재는 지난 27일 변호사 이모씨가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쟁점이 된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등을 광고할 때 '협상 가격'이 아닌 거래가 예정된 단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2021년 11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사업화를 추진하다 다음 해 11월 국토부로부터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그해 12월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으려는 사람이 '최저 매도 협상 가격'과 입찰기간 등을 정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이를 광고해 중개하는 일종의 '부동산 경매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하려 했다.
협상가가 아닌 거래가 이뤄질 최종적인 단일 가격만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는 국토부 고시로 인해 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어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효율적인 거래 방식을 원천 봉쇄해 평등권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헌재는 이씨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 가격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된 가격과 실제 거래 조건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아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요구하는 방식의 표시 또는 광고를 허용하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포함하는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점, 경매 형태의 영업 방법이 종전에 허용됐던 적이 없어 이를 금지하는 데 따른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고시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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