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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횡령 기소에 "종교적 봉헌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

등록 2026.08.31 10:34:50수정 2026.08.31 11:22:23

합수본, 한학자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통일교 "'내실 자금', 신앙적 예물…사적 유용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수사기관의 횡령 혐의 기소는 종교적 봉헌의 본질과 법리적 성립 요건을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수사기관의 횡령 혐의 기소는 종교적 봉헌의 본질과 법리적 성립 요건을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횡령 혐의 기소는 종교적 봉헌의 본질과 법리적 성립 요건을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한국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단 내 각 기관에서 신앙적·종교적 헌신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한 총재에게 봉헌한 신앙적 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드리고 신도 여러분께 혼란과 상심을 안겨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교단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한 총재는 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봉헌 주체들의 뜻에 따라 선교 활동 등을 위해 공적인 용도로 집행됐다"며 "수사기관이 종교적 헌신의 전통과 자율성을 단편적인 잣대로 획일화하고 신앙의 고유한 맥락을 왜곡하여 사적 횡령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이 형벌권을 남용하는 편의주의적 단죄를 용인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바로잡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한 판단을 신뢰하며, 변호인단을 통해 한 총재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날 8개월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총재 등에겐 공모해 통일교 자금 합계 약 60억원을 허위 회계처리해 인출한 후 '예물비' 명목으로 빼돌려 총재의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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