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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보호기간 '최대 3개월' 일률신청 관행 개선해야"

등록 2026.08.31 12:00:00

외국인 보호 연장 신청 98.6%가 3개월

법무부에 "필요 최소한 보호 취지 어긋나"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법정 상한인 3개월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보호외국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보호기간에 상한이 생기고,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인권위 방문 조사 결과, 지난해 8월30일 기준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가운데 355건(98.6%)이 법정 상한인 3개월로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개별적인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최대 기간을 신청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3개월 범위에서 개별 사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호시설에 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비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한편, 구술심리신청권을 각종 서식에 명시하고 필요한 통역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호일시해제 거부나 보호심사청구 기각, 보호기간 연장승인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복할 권리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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