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지속" 사실상 최종 판결
등록 2026.09.01 07:57:40수정 2026.09.01 08:02:24
5대4 다수의견 소송 제기 당사자 "자격 없다"
로버츠 대법원장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 제시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2026.09.1.](https://img1.newsis.com/2026/06/17/NISI20260617_0002162882_web.jpg?rnd=20260617101648)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2026.09.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31일(현지시각) 백악관 연회장 건설이 불법이라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과 3명의 진보 대법관이 반대한 가운데 5대4의 다수 의견으로 소송을 제기한 역사보존운동가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은 이번 결정이 사업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막기 위한 소송을 누가 제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 결정은 이 사업에 제기된 가장 중대한 법적 도전에 타격을 입혔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가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사업을 중단하려면 원고적격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의회가 그 예가 될 수 있지만,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애초에 성사되기 어려운 방안이다.
이례적으로 소수의견을 낸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사가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백악관은 건축물에 상징성과 역사가 담긴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이라면서 "따라서 인민의 집에서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새로 지을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31일의 결정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하급심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백악관 부지에 중대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지상부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하급심의 판결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행정부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의회가 설립한 국가역사보존신탁이다.
이 단체는 오랜 회원인 앨리슨 호그랜드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건물 가운데 하나가 파괴된 일로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D.C. 주민이자 건축사학자인 호그랜드는 평소 이 건물 앞을 걸어 다녔으며, 자신의 업무에서도 이 건물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왔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미적·문화적·역사적 이해관계"를 근거로 한 이러한 주장이 법적 도전을 제기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대법원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의견 불일치 또는 혐오감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판결해 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또 트럼프 정부가 공사를 중단시키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은 반대의견에서 워싱턴의 공공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근거로 연회장 공사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역사보존운동가인 호그랜드와 같은 사람의 "단순한 미적 이해관계"도 구체적인 피해이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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