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0만원·출산 최대 2000만원…저출생 3종 패키지 신설[2027 예산안]
등록 2026.09.01 11:46:12수정 2026.09.01 12:50:24
현행 5개 지원제도 혼인·출산·양육 3종으로 통합·재편
아동 1인 총수혜액 3690만~4298만→4940만~7500만원
아동기본수당 0~12세 月20만원…지방우대 지역 30만원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4.2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21255445_web.jpg?rnd=20260422153609)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4.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출산·양육 단계별로 흩어져 있던 저출생 지원제도를 3종 패키지로 재편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가구에는 자녀 수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제도 개편 후 아동 1명당 받을 수 있는 총 지원액은 최대 75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혼인·출산·양육 지원 예산을 올해 5조3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흩어진 지원 '혼인·출산·양육' 3종으로…지원액도 확대
우선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현금성 재정지원인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부부가 각각 최대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재정지원으로 바꿔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 부부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 지원은 단순화하되 두터워진다.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출산지원금'을 신설한다. 지원금은 출산 후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기본 지원액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우대 지역은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으로 지원액이 커진다.
다만 지방우대 지역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이 아니다. 향후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지원 지역이 정해지는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02226825_web.jpg?rnd=20260901104602)
[서울=뉴시스]
아동기본수당 0~12세 月20만원…지방우대 30만원
지원 연령은 0~12세로 확대한다. 가정양육을 하는 0~1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추가로 받아 기본 지역의 경우 월 50만원, 지방우대 지역은 월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0~1세 2년간 지원액은 기본 지역 1200만원, 지방우대 지역 1440만원이다. 2~12세에는 기본 지역의 경우 월 20만원씩 11년간 2640만원, 지방우대 지역은 월 30만원씩 396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혼인부터 출산·양육까지 아동 1명당 받을 수 있는 총 수혜액은 현행 3690만~4298만원에서 제도 개편 후 4940만~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 지역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는 현행 3690만원에서 4940만원으로 1250만원 늘어난다. 둘째는 3810만원에서 5140만원, 셋째 이상은 3830만원에서 5440만원으로 증가한다.
지방우대 지역에서는 증가 폭이 더 크다. 첫째는 현행 4158만원에서 7000만원, 둘째는 4278만원에서 7200만원, 셋째 이상은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7월 새 제도 시행…상반기 출생아 지원 공백 막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기존 지원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정책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혼인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 있는데 국민도, 청년도 잘 모르는 출산대책"이라며 "혼인·출산·양육 3종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기존 수혜자의 지원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계산해 보면 수도권 첫째도 혜택은 다 늘어난다"며 "어디에서도 혜택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6월30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 부모급여 제도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0494_web.jpg?rnd=20260825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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