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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수정…국회에서 보완"

등록 2026.09.01 14:50:23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 유지"

민주당,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에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

與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수정…국회에서 보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됐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고 알렸다.

정책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위는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하여,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날 발표된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당은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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