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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들고 난동 부렸는데 '귀가 조치'…10분 뒤 2차 습격 '아찔'

등록 2026.09.02 14:05:00

[서울=뉴시스]소개비를 받지 못했다며 둔기를 들고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와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귀가 조치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9.02

[서울=뉴시스]소개비를 받지 못했다며 둔기를 들고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와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귀가 조치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9.02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소개비를 받지 못했다며 둔기를 들고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와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토지 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 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지인으로부터 사무실이 난장판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장에는 출입문과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컴퓨터와 전자기기 등도 파손돼 있었다.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한 남성이 약 1m 길이의 오함마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과거 A 씨 부부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람을 소개해주기로 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돈을 받지 못하자 A 씨 남편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귀가 조치했지만, 그는 인근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떠난 지 10분 만에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남성은 "다 죽여버리겠다"며 현장에 있던 오함마를 다시 휘둘렀고, 당시 혼자 사무실을 정리하던 A 씨는 깨진 유리 파편에 다치기도 했다.

A 씨는 두 차례 난동에도 경찰이 남성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제작진에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A 씨는 남성을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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