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부모와 공항 귀빈실 이용"…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등록 2026.09.02 12:15:42수정 2026.09.02 13:28:36
"공무 아닌 가족여행에 귀빈실 이용"…공직선거법 위반 주장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6.09.02.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21419961_web.jpg?rnd=202609021154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용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용 의원이 지난 2023년 3월9일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을 당시 가족들과 함께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공무 중이더라도 이용 대상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중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적힌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 착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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