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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항소…"양형 부당"

등록 2026.09.02 14:19:31수정 2026.09.02 14:59:50

'사형' 구형했던 검찰…"형량 부족하다"

일부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법리오해"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2025.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2025.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강북모텔 연쇄 살인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전체적인 선고 형량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6명의 피해자 중 2025년 10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피해자 조모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에게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지 않은 점', '일부 사건 무죄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검찰에 정리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에 앞서 김씨 측도 지난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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