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성학대 혐의' 1심 징역 15년…피해자 측 "재판부에 감사·경의"(종합)
등록 2026.09.02 15:52:22
2012~2025년 여성 장애인 성폭력·폭행 등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일부 강간죄 이유 무죄
"권력관계 이용, 피해자 성적 욕구 해소 수단 삼아"
피해자 측 "장애인 시설 제도 개선의 밑거름 되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 2026.09.02.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28_web.jpg?rnd=2026021912231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폭행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의 핵심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했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진술조력인의 개입이나 진술분석관의 분석 과정에서도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씨 측은 일부 범행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와 진술 능력을 고려하면 범행 시점을 더 구체화하기 어려웠다며 "이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공소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인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 15일 색동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재판부. 2026.09.0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5/NISI20260515_0021284285_web.jpg?rnd=20260515145829)
[인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 15일 색동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재판부. 2026.09.02.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었음에도 권력관계 불균형을 이용했다"며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피해자 대리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 진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시설 제도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후진술에서도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체벌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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