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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인구전략위'로 새단장…15개 부처 모인다

등록 2026.09.08 12:44:54

국무회의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일정 금액 이상 사업, 인구전략위와 협의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개 부처가 모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고 15개 부처가 힘을 합친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진행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명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바뀐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은 인구전략위원회 예산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인구전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 개편한다. 인구전략위원회 산하에는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꽃시계 저고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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