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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의혹 주유소 협동조합 "과잉수사" 주장

등록 2026.09.08 08:26:56수정 2026.09.08 08:30:24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관계 밝혀달라"

"객관적 증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야"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대구=뉴시스] 박홍식 기자 = 유사수신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대구의 한 주유소 협동조합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대구 소재 한 주유소 협동조합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6월 중순께 접수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조합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법인의 금융계좌 거래 제한 조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발인 B(60대·남)씨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협동조합은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를 인수하거나 기존 주유소와 협력하면서 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출자금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 시 출자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인 만큼,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특정인의 주장이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은 각각 별개의 절차인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일부 탈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체 조합의 운영 실태나 조합원 전체의 피해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해당 협동조합은 2019년 설립됐다.

2026년 7월 기준 총 54곳 가운데 43곳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며, 2곳은 설립 신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9곳은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약 2만 1120명이며, 총 출자금은 약 8592억원 규모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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