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판매 증권사 제재 본격화…금감원, 15일 첫 제재심
등록 2026.09.08 16:09:20수정 2026.09.08 17:44:24
금감원, 개인투자자에 전단채 판매한 신영·하나·현대차證 등 검사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판매…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판매 증권사 제재 절차를 개시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은 첫째주·셋째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가 17일 예정돼 있어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열 예정"이라며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일정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주관사이자 판매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개인투자자에게 전단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검사에 착수한 이후 이례적으로 장기간 검사를 이어온 바 있다.
문제가 된 홈플러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할 때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 위험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전단채 판매가 이어진 만큼 당시 투자자들에게 관련 위험이 적절히 고지됐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재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단채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재 확정까지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자 구제를 앞당기는 '선배상 후정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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