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풍물산, 시총 미달 상장폐지 1호…10일부터 정리매매
등록 2026.09.09 10:08:00수정 2026.09.09 10:20:24
시총 강화 요건 첫 적용…소형주 상폐 현실화
케이엠제약·신라에스지 등 추가 퇴출 우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코스피가 18.35포인트(0.26%) 오른 6972.87에 장을 시작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은 3.18포인트(0.39%) 오른 815.06에 개장했다. 2026.09.09.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21429690_web.jpg?rnd=20260909091723)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코스피가 18.35포인트(0.26%) 오른 6972.87에 장을 시작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은 3.18포인트(0.39%) 오른 815.06에 개장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원풍물산이 지난 7월 강화된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지 못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첫 기업이 될 전망이다.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선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 절차를 밟는 첫 사례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풍물산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이날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오는 10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3일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에도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원풍물산의 경우 잔여 기간이 45거래일도 남지 않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면서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원풍물산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지난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까지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요건 강화로 소형 코스닥 상장사들의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추가 퇴출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총 요건 강화 이후 케이엠제약,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수성웹툰, 에이에프더블류 등이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이어지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시총은 모두 100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 주가 급등이 이어져도 시총 200억원 허들을 맞추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리매매 기간에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달리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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