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없는 국립공원 매표소…인권위 "장애인 접근 보장해야"
등록 2026.09.09 14:17:53
인권위, A군 및 인접 리조트에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529_web.jpg?rnd=20260909140521)
[서울=뉴시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31일 A군 군수 및 해당 지역에 있는 리조트 사장에게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기준 검토, 편의 제공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진정인은 지난 2024년 11월 일행 4명과 A군의 한 리조트 관광지에 방문했다.
하지만 곤돌라 매표소는 계단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고,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가 내부로 진입할 경우 문이 닫히지 않았다. 매표소 인근 상가들도 모든 곳에 계단과 턱이 있어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웠다.
진정인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 화장실, 편의점 등 시설 접근과 곤돌라 탑승 등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군은 현지 점검 후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의 시설은 법률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해당 리조트는 A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한편, 일부 진정 사항은 국립공원에서 소유·관리하는 부지라 임의 조치할 수 없고 예산, 환경 등 사유로 개선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리조트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관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A군 역시 이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한 A군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함께 기술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장애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군 군수에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리조트 사장에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등 시설을 이용할 때의 실질적인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관광활동 구간에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데크 설치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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