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선임 가처분 '정족수' 공방…박장범 "무효" vs KBS "하자 없어"
등록 2026.09.09 16:02:28
박장범 측, 이사장 임기·소집 절차까지 문제 삼아
KBS 이사장 "임기 단축 안타까워…법 개정 따른 것"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정재권 KBS 이사장이 박장범 사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693_web.jpg?rnd=20260909152414)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정재권 KBS 이사장이 박장범 사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박장범 KBS 사장이 KBS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이사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박 사장 측은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현재 선임된 8명의 이사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 측은 개정 방송법에 따라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종료됐으며 선임된 8명 과반을 넘겨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오후 박 사장이 KBS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박 사장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고, KBS 측에서는 이사장이 직접 나왔다.
박 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KBS 정기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고, 결의에 따른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의가 이뤄졌고, 종전 이사들의 직무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특히 해당 결의에는 사실상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어, 미리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박 사장 측은 이사 정족수 문제도 짚었다. 등기상 아직 정리되지 않은 종전 이사 11명까지 포함하면 이사 수가 19명에 달하는 만큼, 신임 이사 8명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7월 31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곧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사장이 8월 26일 이사회를 소집한 것 자체가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박 사장 측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후속 절차가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사장 모집 공고가 이뤄지고 16일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참여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된 만큼, 이사회 결의를 그대로 둘 경우 사실상 사장 선임이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S 측은 개정 방송법에 따라 이사 정원이 15명으로 늘었으나 아직 8명만 선임된 상태이며, 이는 과반수를 넘겨 이사회 구성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법 시행과 함께 종료됐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재적 이사 수를 8명으로 볼지 법정 정원인 15명으로 볼지에 따라 의결정족수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으며 양측에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재권 이사장은 이날 심문에서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에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됐다는 취지의 법령해석 문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KBS 인사 추천 주체의 다양화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장 후보자 추천"이라며 "MBC와 EBS도 같은 취지로 사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콘텐츠 생산자의 변화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발 신뢰 저하, 경영 적자 지속 등으로 KBS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3개월 이내 이사회를 구성해 새 사장의 임명 제청 절차를 밟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1일 8명으로 이사회를 출범시켰고, 나머지 7명이 추가로 임명되길 기다렸지만 절차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어 최소한의 절차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단축 논란에 대해서는 "KBS 사장의 임기는 3년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현 사장의 임기가 1년가량 단축된 점은 이사회 모두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는 임명권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며, 입법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이 규정한 책무를 이사회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대로 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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