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재판소원' 도입 헌재, 내일부터 내년도 헌법연구관 원서 접수

등록 2026.09.09 16:00:27

두 자릿수 모집 예정…합격 시 내년 2월 임용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소원 등 심리를 지원할 헌법연구관을 뽑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소원 등 심리를 지원할 헌법연구관을 뽑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소원 등 심리를 지원할 헌법연구관을 뽑는다.

헌재는 9일 2027년도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채용시스템과 인사과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들을 지원해 헌법재판 사건 심리와 심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판·검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임용 예정 인원은 두 자릿수로, 구체적인 규모는 지원자 현황과 전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내년 제1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임용한다.

군 법무관, 공익법무관 전역 예정자는 전역 후 임용된다.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회·정부·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헌재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전형은 2단계로, 1차 서면 작성 및 집단토의면접 시험을 거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별 면접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1일부터 헌재에서 일하게 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늘어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헌법연구관 추가 채용을 진행했다. 당시 257명이 지원해 10년 새 처음 200명을 넘었다.

헌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직제상 정원을 364명에서 404명으로 10.9%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되는 정원 중 20명이 헌법연구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