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손발 묶나"…민주당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에 당혹
등록 2026.09.10 14:31:30
與, 파견검사 수사권 인정 부칙 삭제 개정안 발의
특검 내부 "수사에 큰 차질…바로잡아야" 기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21426616_web.jpg?rnd=2026090711473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자 특검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식 수사를 시작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특검 수사의 핵심 인력인 파견검사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 내부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검 내부에서는 "특검은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와 기소를 마쳐야 하는 조직인데, 출범하자마자 파견검사들의 수사권을 없앤다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특검 측과 별도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특검 관계자는 "우선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며 "인력에 한계가 있는 상태인데, 파견검사들의 권한까지 삭제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검의 파견검사 정원은 20명이다. 공식 출범일 기준 검사 15명이 파견됐고, 특검은 남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부에서는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현재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수사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검이 지난 7일 공식 현판식을 통해 정식 출범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법안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의겸,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 제5조 1항은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한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적용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조문 2항은 파견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나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견검사는 피의자 조사, 영장 청구 등 수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되고, 법리 검토나 공소 유지 업무에만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신 특검이 수사 지원이나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했다.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서 파견된 수사 인력이 직접수사를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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