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추행 혐의 20대 과외교사…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6.09.10 15:45:21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7/NISI20260627_0002171682_web.jpg?rnd=20260627104424)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만 13세 미만의 과외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박씨가 각각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에 대해 "1심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만 13세 미만의 피해 학생 A양을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박씨가 A양을 추행하는 모습이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촬영된 사실 등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가운데 박씨 측도 온라인에 글을 올려 일부 의혹을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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