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재산세·장특공 불이익"…세제 합리화 법안 발의
등록 2026.09.11 10:55:05
고동진 의원, 지방세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사 중 재산세 부과, 거주기간 제외 형평성 안 맞아"
재산세 면제, 거주 못한 공사기간 50% 거주기간 인정
![[서울=뉴시스]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시공을 맡아 2024년 준공한 서울 강동구 둔촌포레의 모습. (사진=포스코이앤씨 제공) 2026.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997_web.jpg?rnd=20260909200725)
[서울=뉴시스]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시공을 맡아 2024년 준공한 서울 강동구 둔촌포레의 모습. (사진=포스코이앤씨 제공) 2026.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대체로 준공 후 15년이 도과했으나 재건축 사업연한에 미치지 못하는 노후 공동주택들이 주로 추진한다. 건물 뼈대는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사업 기간이 짧고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도심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돼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과는 달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서 제외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세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돼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재산세 부과 시 철거·멸실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기준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 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된 후 점차 허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초반에는 노후 배관을 교체하거나 화장실, 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한됐으나 2012년부터 수평증축, 수직증축, 별동증축 방식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방안이 허용됐다. 늘어난 세대는 일반분양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주거환경을 신축처럼 개선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면적은 2010년 2만9000㎡ 수준이었으나 2022년 10만3000㎡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아파트는 2010년 1000㎡에서 2022년 8만㎡로 급증했다.
기후위기로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완전히 철거하지 않는 것은 물론 냉난방비 등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내진설계 등 안전성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고 의원은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에는 주민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지만, 현행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아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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