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막으며 아내 모욕하자 폭행치사 5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6.09.11 11:52:45수정 2026.09.11 13:12: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를 기다리던 중 아내를 모욕하고 차량을 막은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1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1심에서 여러 증거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서 하는 자백만으로는 형량을 줄일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 사망에 대한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줄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B(52)씨가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하자 차에서 내려 복부를 발로 차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세우고 아내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B씨가 아내를 향해 "다른 남자들은 잘 놀아주면서 내가 돈을 준다는데 왜 놀아주지 않느냐"며 차량을 막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에 대한 심한 성적 모욕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러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다만 과거 수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회복할 수 있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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