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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뇌물 받은 농협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5년

등록 2026.09.11 12:05:05수정 2026.09.11 13:18:24

추징금 6000만원도 유지

'인사 청탁' 뇌물 받은 농협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각종 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광주권 단위 농업협동조합(농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A(61)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장 재직 당시 임직원들로부터 상임이사 선출과 임원 승진 등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채용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를 뽑도록 지시해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협 조합장으로서 사실상 전권을 가진 상임이사 재선과 직원 승진 과정에서 합계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지명해 최종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은 "A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전권을 갖는 상임이사 재선, 직원 승진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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