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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짓 벌인 일당 '징역형'

등록 2026.09.13 10:13:27수정 2026.09.13 10:26: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10대 소년범을 포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 3월30일 오전 3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외국인 여성 C씨의 목을 조르고, 방을 뒤져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인 이들은 여관과 모텔 등에서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 밖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뒤 100㎞가량 무면허 운전하고, 모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카드 등을 절도한 혐의 등도 있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C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계획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휴대전화를 강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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