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4300만원 뇌물 받은 직원 파면…재발 방치책 마련
등록 2026.09.13 12:48:45수정 2026.09.13 13:15:58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연구원은 발주 사업과 관려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파면과 함께 1억30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대응과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발주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 비위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신고·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과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374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특정 업체가 연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조건을 마련하거나 경쟁업체의 평가점수와 외부심사위원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기간 고급 리스 승용차 등을 받고 4300만원의 뇌물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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