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충동에 화장품 훔쳤다가 돌려준 50대 주부, 실형
등록 2026.09.13 13:45:47수정 2026.09.13 13:50: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조울증으로 절도 충동을 느끼는 50대 주부가 범행 후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반환하고 결제까지 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구리시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매장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29만원 상당의 자켓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튿날 구리시의 한 대형화장품매장에 들어가 크림과 세럼 등 41만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7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전력이 있다.
2019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2021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3년에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년 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조울증을 앓고 있고 증상 악화됐을 때만 절도 충동이 나타나는 점, 범행 후 스스로 자책하며 의류를 돌려주고 화장품 대금을 결제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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