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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와 군의원들과 친하다" 공사 수주 미끼 수천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등록 2026.09.13 14:10: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55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피해자에게 울진군 소재 족구장 비가림막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사 수주를 위해 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울진군수와 비서실장, 군의원 등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5500만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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