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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6.09.15 12:26:21수정 2026.09.15 12:56:24

계엄 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한 혐의 등

1심 무죄…"증거인멸 고의 인정 어려워"

특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 사라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서 삭제된 증거는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다.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었고,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 전 처장은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주요 수사부서의 장이기도 했다. 형사사건에서 통화기록 등 휴대전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비화폰 삭제 효과를 보고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명을 바꿨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의 공소사실 범행이 인정되고 그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5월 비화폰 삭제 조치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계정 삭제가 보안 조치 중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특검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했다"며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비화폰 삭제는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고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며 "특검의 주장은 억측과 지나친 추측"이라고 맞섰다.

한편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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