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요금 25% 추가 할인?"…아이폰18 앞두고 '25% 낚시 문자' 주의보
등록 2026.09.15 16:50:16수정 2026.09.15 17:41:38
온라인 커뮤니티·메신저서 허위 할인 안내 확산…방미통위 주의보
통신사 공식 제도는 '선택약정 25%'뿐…중복 추가 할인 제도는 없어
출처 불분명한 문자 내 상담 전화 연결 금지…사기 피해 주의 당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2일부터 애플 신제품 아이폰18 프로 시리즈 사전 주문을 시작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사전예약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9.1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3/NISI20260913_0021435478_web.jpg?rnd=2026091315345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2일부터 애플 신제품 아이폰18 프로 시리즈 사전 주문을 시작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사전예약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9.13. [email protected]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아이폰18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요금 할인과 관련한 허위·기만 광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에서는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이용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사와 약정을 맺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는 없다.
방미통위는 특히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이동통신요금 할인 안내가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짓 정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메시지를 받더라도 안내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거나 상담을 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거에는 일정 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면 단말기 지원금 외에 통신요금의 25~30%를 추가 할인하는 '의무약정할인제도'가 운영됐다. 해당 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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