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이동로봇 레이다, 공장 밖에서도 쓴다…과기정통부, 전파 규제 대수술
등록 2026.09.16 12:00:00
산업용 무선충전 허가면제 1㎾→3㎾ 상향 검토
국방·방산 실험국 허가 15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추진
싱크홀·조류충돌 예방 레이다 주파수·기술기준도 마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현대무벡스의 자율이동로봇이 시연되고 있다. 2026.03.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5056_web.jpg?rnd=2026030413344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현대무벡스의 자율이동로봇이 시연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산업 혁신과 생활 속 전파 이용 편의, 안전·재난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파규제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산업현장 수요 발굴을 토대로 마련됐다. 크게 신산업 지원, 생활 속 전파 이용 편의 제고, 국민 안전·재난 예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본다.
로봇 레이다 실외로 확대…방산 실험국 허가 15일로 단축 추진
과기정통부는 공장 야외 주행공간과 주차장, 상·하역장 등에서도 레이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정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운용되는 자율이동로봇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제조·물류 현장의 무선충전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요건을 기존 1㎾ 이하에서 3㎾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자파 인체 영향과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원거리 무선충전용 주파수 공급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는 실험국 개설 허가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파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을 '전파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허가 기간을 15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완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과정도 간소화한다. 구성 모듈의 시험내역 원본 제출 대신 인증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2032년까지…청각약자 안내서비스도 도입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400㎒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시점은 203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기기 교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레저·생활 현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027년부터는 히어링루프와 블루투스 '오라캐스트(Auracast)' 등 전파기술을 활용한 공익 안내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이 보청기·이어폰 등 개인 수신기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정보나 긴급재난 안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싱크홀·조류충돌 예방에도 전파 활용…기술기준 등 개정
지반 침하와 지하시설물 점검 등에 쓰이는 장비 간 혼·간섭을 줄이고 정확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이용 대역과 출력 제한 등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탐지레이다에도 주파수 대역을 공급한다. 조류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테나 출력과 운용 방식 등에 관한 기술기준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기준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산업계·국민과의 현장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파 규제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고,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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