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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에 드러난 피신처…"가정폭력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

등록 2026.09.17 12:00:00

성평등부·법원행정처, 소장 작성 단계부터 보호조치 안내

전자소송포털에 신청 연결 기능…민원실·법률지원기관 홍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력 이후, 법원의 시간-젠더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과 판결을 들여다보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력 이후, 법원의 시간-젠더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과 판결을 들여다보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피신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편의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상대방 등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으며, 가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나 피신처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30대 여성이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로 연결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제안했다. 종이 소장 양식에 보호조치 신청 제도와 관련 서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전자소송에서도 소장 제출 단계에 신청 절차로 쉽게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바탕으로 전자·비전자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 제출 후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마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내 종합민원실을 통한 안내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소송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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