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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재원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취소"…'계엄 징계' 불복 첫 승소

등록 2026.09.17 10:57:01수정 2026.09.17 12:10:24

중징계 불복 군 간부들 소송 잇따라

12·3 계엄 연루 징계 첫 본안 승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의 모습. 2026.09.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의 모습.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유 전 실장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유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단 이유로 국방부에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유 전 실장은 법정에서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고,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고 지시했다"면서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했다.

유 전 실장을 비롯해 계엄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들은 잇달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까지 파면된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소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유 전 실장이 첫 사례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파면 처분을 받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 전 본부장이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본부장 측은 "내란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 사이 파면 처분을 받은 뒤 또 종합특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7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방부의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군은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배 급증한 수치로, 대부분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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