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등록 2026.09.17 13:34:49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군 복무·출산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 확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1235_web.jpg?rnd=2026091711160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된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 의료로 인해 응급 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형사처벌 감면 조항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수정했다.
'수술 시간 등이 겹쳐 새로운 중증 응급 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현행 '군 복무 크레딧'과 관련해 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자녀당 18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반영하는 '출산 크레딧' 내용도 수정됐다.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 크레딧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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