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2심서 감형
등록 2026.09.17 16:04:51수정 2026.09.17 17:58:24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456_web.jpg?rnd=20260508114116)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17년 남대서양에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선사 대표 등에 대한 과실 책임은 무겁게 보면서도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대표 김모(70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또 전 해사본부장 A씨와 공무감독 B씨에게도 각각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새로운 형을 내렸다.
앞서 원심에서 김씨는 금고 3년, A씨는 금고 2년,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관건이 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를 원심보다 더 크게 인정했다.
주요하게 선사 측이 ▲승인된 적재방식이 아닌 격창양하(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방법의 하나)로 운항한 과실 ▲보이드 스페이스의 전용(轉用) 및 관리 결함 탓에 배가 단시간 급격히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특히 원심과 달리 격창양하로 인한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은 줄였다. 피고인들이 사고 실종자 22명 중 19명의 가족 측과 합의를 했고, 2심에 이르러 2명 측과 추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또 김씨와 A씨에 대해서는 앞서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바 후단 경합범의 관계인 점 등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침몰 사고의 최종 책임자인 김씨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일부 감경된 금고형의 실형을, A씨와 B씨에게는 원심보다 일부 감경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격창양하라는 중요한 침몰 원인을 인정했음에도 형량을 낮추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14만t급)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는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은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4명이다. 이 중 필리핀 국적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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