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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흡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등록 2026.09.18 06:00:00수정 2026.09.18 06:38:23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집중관리

샛길 출입·취사·야영·흡연·임산물 채취 등 단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일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코스를 찾은 등산객들이 물든 단풍 아래를 걸으며 산을 오르고 있다. 2025.11.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일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코스를 찾은 등산객들이 물든 단풍 아래를 걸으며 산을 오르고 있다. 2025.1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에서 샛길 출입과 무단 취사·야영, 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4331만명 가운데 약 24%인 1021만명이 단풍철인 10~11월에 국립공원을 찾았다.

공단은 가을 성수기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 관리인력을 투입하고 공원별 단풍 시기와 탐방객 집중도를 고려해 순찰·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샛길 등 출입금지 장소 출입을 비롯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야영·주차, 국립공원 내 흡연, 대피소·산 정상 등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음주, 임산물 등 자연자원의 무단 채취 행위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면 1차 적발 시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북한산과 무등산 등 기존 정비지역과 국립공원 초입부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점검한다. 불법 상행위는 별도의 계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국립공원 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을 전수조사해 총 432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95건(91.4%)의 정비를 마쳤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8669건으로 이 가운데 1968건(22.7%)이 10~11월에 발생했다. 특히 이 기간 흡연 적발 비중은 연간 적발 건수의 38.7%, 오물투기는 34.1%를 차지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국민이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계절인 만큼 특정 장소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우려도 커진다"며 "불법 시설물은 정비 이후에도 재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곡과 하천 주변의 불법 상행위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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