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공개 매수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등록 2026.09.17 16:43:41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기회…지분 25% 이상 최대주주되면 적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1228_web.jpg?rnd=2026091711120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공개 매수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등을 의무 공개 매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공개매수 비율은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으로 했다.
표결 과정에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조 의원은 "이 제도가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를 할 때 지금보다 과도한 자본이 필요해진다"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사모펀드에 비해 (규모가) 엄청난 글로벌 자본들만 국내 M&A(인수·합병)에 뛰어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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