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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 중기엔 '그림의 떡'?…"생산량 적어 혜택 제한적"

등록 2026.09.18 06:00:00수정 2026.09.18 06:10:23

내년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생산량에 비례 공제 구조

중기, 전체의 83.5% 차지하지만 대기업보다 생산량 적어

반도체 대기업 출하 비중 72.4%…업종별 혜택 편차 클 듯

재경부 "중소기업 지원 목적 아냐…별도 세제지원 병행"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이날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이날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세제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 물량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지는 구조여서, 생산이 대기업에 집중된 업종에서는 세제 혜택 역시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한 물량에 비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액은 품목별 기준 공제금액에 생산지역에 따른 지방우대계수와 점감구조를 적용해 산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생산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수도권에는 지역별로 최대 1.5배의 우대계수를 적용한다.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른 생산량 차이가 큰 만큼 실제 세제 혜택 역시 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경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업종 중 종사자 10~49인 중소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3.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체가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0%에 그쳤다.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의 2.3%에 불과했지만 출하액의 50.6%를 차지했다.

사업체 수로는 중소규모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제 생산은 규모가 큰 업체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생산량에 비례해 공제액이 커지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특성상 이런 생산구조가 기업 규모별 세제 혜택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세연은 "대상 업종에는 종사자 10~49인 규모의 중소 사업체가 사업체 수의 83.5%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 포함돼 있으나 생산량 비중은 현 수준에서는 높지 않다"며 "중소 사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컸다.

특히 반도체는 대기업이 전체 출하액의 72.4%를 차지해 6개 분야 가운데 대기업 생산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태양광발전은 44.3%, AI 로봇부품은 42.1%, 풍력발전은 28.3%, 이차전지는 28.1%, 핵심소재는 22.3%였다.

반도체는 산업 자체의 생산 규모도 가장 컸다. 출하액은 39조2000억원으로 6개 분야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사업체당 부가가치와 연구개발(R&D) 집약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연은 이에 따라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도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세연은 향후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중소기업에 우대 공제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공제 수준을 달리할 경우 기업의 성장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적자가 발생해 당장 낼 세금이 없는 결손기업에는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고, 아직 생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에는 정책금융이나 예산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의 국내 생산 자체를 늘리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 목표라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를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지만 녹색전환이나 경제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소기업 지원은 별도의 세제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기존보다 단축해 초기 세 부담을 낮추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업력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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