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불법현수막 12만장…추석에도 '집중정비'
등록 2026.09.21 06:01:00수정 2026.09.21 06:06:24
명절 전후 인사 현수막 집중 게시
정당현수막 2분기 민원 3154건
행안부, 30일까지 전국 집중정비
![[부안=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 추석 맞이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다. 2025.10.06.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9/NISI20251009_0001962421_web.jpg?rnd=20251009094756)
[부안=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 추석 맞이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다. 2025.10.06. [email protected]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고 있다.
추석 등 명절 전후에는 정치인과 기관·단체 등의 인사 현수막이 평소보다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설 연휴인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정비된 불법 현수막은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과 안전사고 우려 현수막 등을 포함해 12만1612장에 달했다.
이에 행안부는 추석연휴 전후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인사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금요일 밤에 설치해 주말 동안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설치 높이 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명절 인사 현수막 등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한 뒤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반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개수나 기간, 설치 장소 등에 제한을 받는다.
실제로 올해 2분기 규정 위반 등으로 정비된 정당현수막은 2만1616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법정 설치기간을 넘긴 현수막이 1만7708개로 81.9%를 차지했다. 이어 설치방법 위반 1242개, 표시방법 위반 786개, 금지장소 위반 728개, 개수 위반 544개 등이었다.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전국에서 3154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70건, 세종 303건, 부산 287건, 충남 185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 불법 현수막 정비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비 기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비가 끝난 뒤에는 지방정부별 단속 실적도 집계할 예정이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설치 높이 등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우선 조치하고 있다"며 "혐오 표현 등 내용상 문제가 있는 현수막도 함께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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