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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 HL만도, 위반사항만 138건…86건 사법 처리

등록 2026.09.21 12:00:00수정 2026.09.21 13:16:24

노동부,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감독 실시

끼임 위험 관련 안전조치 위반 26건 확인

방호장치 해제한 채 가동…86건 사법처리

안전보건위원회 회의 17번 미개최 드러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난 7월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진 HL만도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사항 138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 처리하고 52건에 대해 과태료 약 2억8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앞서 7월 22일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설비 정비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기계·설비의 끼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독 결과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는 125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반사항 가운데 81건을 사법처리하고, 44건에 과태료 약 2억6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공장에서 적발된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26건(33%)이 이번 사망 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설비의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상태로 기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컨베이어 끝부분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추락·감전·부딪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이 적발됐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서도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2차례 위원회를 열어야 했지만, 실제 개최는 총 5차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령상 위원 구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위원회 운영 위반에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에 과태료 약 1억7000만원을 처분할 계획이다.

하청업체에서도 안전관리 소홀이 다수 확인됐다.

하청업체 4곳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으며, 노동부는 이 가운데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과태료 약 2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됐던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당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하청업체 3곳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벤젠 취급 작업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격리잠금·표시)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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